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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창출은 특허강화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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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창출은 특허강화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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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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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법학박사/ 변리사 대표

지구촌화 된 현재의 세계 경제에서 경제 주체가 경쟁력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경제성장 및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은 품질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통한 저 가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념을 실행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에서 기술 진보는 신규의 물품, 신규의 서비스업,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자본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증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의 1/2은 기술발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전 패전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술혁신 수단의 하나로 강력한 친특허(Pro-Patent)정책, 특허강화정책, 특허중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미국내에서는 지재권 체계가 저변에서 많이 확대되었고, 공적 및 사적 분야에서 R&D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가져왔다. 달리 말하면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가 발명과 투자의 중요한 유인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산재권 침해의 3배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특허강화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입법적, 외형적 성과에 더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부분에 있어서 특허강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특허청의 집행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점이 있다. 심사처리기간은 잠재적인 권리자인 출원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통계상으로 심사착수를 11.2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수요자인 출원인은 그 보다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출원한 후 최종 결정일 까지의 기간을 심사처리기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착수시점을 심사처리기간의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빠른 것 같으나 실제로 정작 필요로 하는 출원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늦은 것이다. 이 통계가 출원인이 알고 자 하는 심사처리기간이라고 할 지라도 심사처리기간 11개월은 급변하는 현재의 세계경제 환경하에서는 매우 늦은 것이다. 

부실권리의 문제점이 있다. 부실권리는 특허무효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보호되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권리자를 투자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부실권리를 피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또 부실권리는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일반 공중의 시장진입을 막아 합법적인 사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혁신의 조장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특허의 역할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었다는 것은 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심사가 부실하였다는 말이다. 반대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출원 동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십 수년전의 판단기준으로 한 현미경식 판단기준에 기초한 경직된 심결인 것이다. 특허 무효율이 4-50%에 해당한다는 것은 심사 및 심판에 있어서 양면 모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증거이다. 

또 심사기준의 획일성이 문제이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특허법이므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심사기준이 정림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야 한다. 

사업화 여부도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이고 사업화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2-3인의 연합심사를 통한 심판단계와 같은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돈을 싸들고 특허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따라서 심사관 및 심판관의 획기적 확충을 통하여 심사와 심판의 품질을 높이고 심사 및 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산 강좌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하다. 295만 학생이 있는 345개 대학에 지식재산 전임교원이 10-20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매우 슬프게 하고 있다. 지식재산 사회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차량에 대한 기본 구조 및 기능,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지식재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식재산 인식제고 활동이 요구된다. 

또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인력(150,688명)이 지출한 2019년도 연구개발비는 24조 9388억원에 이르고 이 돈으로 신규로 확보한 기술이 32,481건이다. 이 중 9,962건이 기술이전이 된 기술이고 나머지 22,519건은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기술이다. 

실제 수익을 창출하여 기술이전 된 2,650건을 제외하면 29,831건이 장롱특허인 셈이다. 한 번 장롱특허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멸될 때까지 장롱특허로 머물게 되는 것이 일반이다. 금액으로 보면 약23조원어치를 헛일을 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조속하고도 획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천문학적 비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특허강화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활력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법학박사/ 변리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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