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시설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의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 71.557㎢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계양구 일대를 선정, 지난달 계양구와 합동으로 펼쳤다.
주요 불법유형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고, B씨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부를 영농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C씨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해 형질변경을 했고 D씨의 경우 임야인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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