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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역단체 생활임금 만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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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역단체 생활임금 만원 넘었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0.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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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만703원...15개 시·도 적용
대구·경북 제외 모두 시행
경기도 '1만1천원' 시대 본격 개막
공공부문 최저임금 민간확산 한계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생활임금은 평균 1만703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내년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전국 광역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지자체별로는 시급 기준 서울 1만766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광주 1만920원, 대전 1만460원, 세종 1만328원, 경기 1만1141원, 강원 1만758원, 충북 1만326원, 충남 1만510원, 전북 1만835원, 전남 1만900원, 제주 1만660원이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이달 중 위원회를 열어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충북도와 함께 내년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2023년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지난 4월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처리가 유보된 상황이다.

각 시·도는 용역 등을 통해 자체 표준 모델이나 기준을 마련했으나 상당수는 최저임금(5.1%)과 비슷한 5%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비교적 액수가 높았던 서울의 인상률이 0.6%에 그치면서 5.7%를 인상한 경기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만1000원 시대’를 열었다.

생활임금은 2013년 서울 노원·성북구가 행정명령,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최초 도입했다.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6687원에서 6년간 61.0% 올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9160원으로 64.2%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도,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 기초단체, 교육청 등에서도 차츰 도입이 확산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민간으로 확대를 독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 영역의 최저임금(생활임금)에서부터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도 분명한 상황이다.

광역단체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준다면 모를까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부 저항감이 있는 민간에까지 생활임금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다만 적어도 공공에서만큼은 제도 운용 취지, 목적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에까지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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