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EEZ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상태바
EEZ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21.10.14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운항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경 제공]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운항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경 제공]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운항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4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4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66t, 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 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시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