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 행복 위한 의정활동 당부"
상태바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 행복 위한 의정활동 당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0.15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15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 [영등포구의회 제공]
15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 [영등포구의회 제공]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고기판 의장은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의정활동 내내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남은 기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업무 보고, 현장방문 등이 계획돼 있는데, 특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올 한해 예산집행 등을 비롯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구 재정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집행부에서는 구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추진해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국․시비 사업 들도 계획대로 잘 진행하여 불용, 사고이월, 국․시비 반환 등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됐다. 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의 문제를 구민 스스로가 결정하며 책임지는 조례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져가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업 등을 추진해 주고, 각종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양산하는 많은 문제 중, 혈액 수급 부족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혈액 관리법과 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헌혈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구민에게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길 바라고, 인력부족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 권장 업무를 위해 인력 확보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규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라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셜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했다.

상정된 주요안건으로는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 ▲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으로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