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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소상공인聯, 사업주 노동법 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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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소상공인聯, 사업주 노동법 교육 성료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10.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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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회장 "노동법·일자리안정 자금·SNS 교육 등 자생력 강화" 
연합회 주최 노동법 강의 전경.
연합회 주최 노동법 강의 전경.

경기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최근 관내 소상공인 및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2021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노무법인 대안 변성준 대표노무사를 초빙해 소상공인들이나 사업주들이 필수적으로 인지해야할 노동법 등 강의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노무법인 대안의 변성준 대표노무사 강의 모습.
노무법인 대안의 변성준 대표노무사 강의 모습.

사업주 노동법 교육은 최근 몇 년간 근로 및 노동 관련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인식 및 대처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들을 대상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변 노무사도 이제는 엄격하게 개정되는 노동법의 적용이 소상공인과 소 사업주에게도 점점 다가오는 현실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퇴직급여 등의 순으로 강의를 했다.

교육 전 강의실 및 출입로 코로나19 사전 방역 광경.
교육 전 강의실 및 출입로 코로나19 사전 방역 광경.

그는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근로계약서다"라며 “하루 몇시간 아르바이트생 및 인력사무소를 통해 내달 1일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도 꼭 1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두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기본이고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나 임산부는 연장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4시간에 30분 1일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협의회 윤창원 회장의 인사말.
협의회 윤창원 회장의 인사말.

윤창원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분들에게 자칫 방심으로 개정되는 근로법에서 최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주분들에게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개최했다”며 "교육 교재로 활용한 노동법 관련 책자는 각자 갖고 가서 사업장에 비치해 놓고 항시 참고하라"고 말했다.

또 "이번 노동법 교육에 이어 일자리 안정 자금과 비대면 시대에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 SNS을 활용한 영업 마케팅 교육 등 사업주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연합회는 시 관내 소상공인 및 사업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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