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자료 제공 등 포상금 지급
세종시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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