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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8일부터 가금류 분뇨차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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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8일부터 가금류 분뇨차 이동제한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1.10.1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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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예방 행정명령 발동
위반시 벌금 최대 1000만원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가 18일부터 가금류 분뇨차량을 강원도 지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조류 독감 관련 출입 통제 행정명령 10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중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은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동물약품, 상하차반 등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진입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가금농장 간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이다.

가금류 분뇨 운반 차량의 시·도간 이동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할 때는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동승인을 받더라도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시군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은 시청 축산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우제류 생분뇨 역시 권역 내 이용만 허용된다. 

도는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강원도 외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이동 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 임상관찰, 항체검사, 항원검사(분뇨)를 거쳐 이동할 수 있다. AI 관련 행정명령 및 구제역 생분뇨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사람과 차량,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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