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내 여친 왜 괴롭혀" 불러내 폭행·협박한 20대 징역 4년
상태바
"내 여친 왜 괴롭혀" 불러내 폭행·협박한 20대 징역 4년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1.10.18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매 DB]
[전매 DB]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B씨가 괴롭히다가 2019년 경범죄로 처벌받으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2월 밤 경남 한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에서 같은 20대인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품을 결제하려 하거나 돈을 빼앗으려 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부산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