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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속 열사병 사망 20대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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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속 열사병 사망 20대 '기초수급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0.1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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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벌려 아파트 전단지 알바중
버스정류장 인근 화단서 쓰러져
인천에서 지난 여름 폭염 특보중 쓰러져 숨진 20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당일 일당 7만원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열사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에서 지난 여름 폭염 특보중 쓰러져 숨진 20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당일 일당 7만원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열사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에서 지난 여름 폭염 특보중 쓰러져 숨진 20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당일 일당 7만원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열사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인천 동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 화단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A씨(21)는 당일 오후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당시 인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며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A씨는 무더위 속에서 당일 오후 1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한 아파트에서 개업 헬스장의 전단지를 각 세대의 현관문 옆에 붙이는 일을 했다.

전단지 500장을 아파트에 붙이고 받기로 한 일당은 7만원 수준이었다. 그는 당일 오후 1시부터 2시 10분께까지 전단지를 100장가량 붙였으나 무더위에 몸이 좋지 않자 업체 사장에게 연락해 귀가하겠다고 했다.

그후 당일 오후 4시 19분께 A씨는 이 아파트와 2㎞가량 떨어진 송림공구상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졌다. 경찰은 A씨가 주변 지리를 잘 몰라 이용할 대중교통을 찾던 중 쓰러진 것으로 추정했다. 남은 전단지 400장이 든 가방은 쓰러진 지점과 5∼6m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열사병이 사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아버지와 함께 경기 부천시 한 주택에 거주하며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강남구, 경기 성남시 등지에서도 유사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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