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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복지급여대상자 소득변경 자진신고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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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복지급여대상자 소득변경 자진신고 20만원 지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0.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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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당당 양심인’사업 추진…공정한 복지급여 제도운영
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제공]
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복지급여대상자가 소득변경을 자진 신고하면 20만원을 지급하는 ‘자신당당 양심인(人)’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정한 제도운영과 자발적인 소득성실신고를 유도를 위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강동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72.7%까지 증가했다. 이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에 변동이 있는 사회보장대상자 중 소득변경을 자진 신고한 가구로,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격여부를 확인해 1가구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득변경을 신고한 22가구에 440만원이 지급됐다.

이정훈 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회나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수급체계를 유지하고, 복지대상자의 취업·창업을 장려해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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