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워인터뷰 183] 최윤남 노원구의장 “위드코로나, 먼저 주민 안전이 보장돼야”
상태바
[파워인터뷰 183] 최윤남 노원구의장 “위드코로나, 먼저 주민 안전이 보장돼야”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10.1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원구의회 제8대 후반기, 청년 연구단체 활발…관련 조례 발의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 재건하는데 힘쓸 것“
최윤남 서울 노원구의장 [노원구의회 제공]
최윤남 서울 노원구의장 [노원구의회 제공]

 

[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83]
최윤남 서울 노원구의장

최윤남 서울 노원구의장을 최근 만나 제8대 의회 후반기의 주요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들었다. 최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곧 시작될 위드코로나를 위해선 먼저 주민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조례 정비 등의 토대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8대 노원구의회 후반기의 주요 성과는
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 정책 발굴을 통해 꼭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내실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제267회 정례회부터 결산서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추가 작성해 집행부 전 부서사업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책자로 출간했다.

또한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단체구성 인원 수를 5인에서 3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구민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연구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연구 성과로 발의된 조례는
올해 특별위원회 2개와 의원연구단체 5개가 활동했다. 주로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애환을 살피며 지원책을 강구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 등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269회 임시회에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노원구의 주요 현안들은 무엇이며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곧 다가올 위드코로나를 위해선 먼저 주민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조례 정비 등의 토대를 만들어야한다. 

지역 발전에 토대가 되는 사업으로는 공릉동 경춘선 숲길 활성화, 월계동 광운대역 인근 개발,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사 결정과정에 의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야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예방대책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지난해와 올해, 의회와 집행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국민지원금 및 골목상관 활성화 추경 처리,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미접종자를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백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들의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해 백신접종률을 높여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포석을 마련해야한다.

남은 임기동안 어떤 현안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이끌어 갈 계획인지
첫째,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재건하는데 힘쓰겠다.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치하겠다. 

둘째,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로 구민중심의 성숙한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도약하게 됐다. 남은 임기동안 자치분권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