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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이달 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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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이달 말 나온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0.2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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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산비 심사 기준 구체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 적용키로
서울지역 아파트 일반분양 재개 관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마련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최근 중단되다시피 한 서울지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내주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사업 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 공사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에서 87%까지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 논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꽉 막혀 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 기준으로 현재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만 5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등 요지의 아파트들이 현재 분양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도 일단 새 기준이 발표되면 이들 단지의 조합 및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당장 분양이 가능한 곳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가산비 일률 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 중 미세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과 사업 주체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번 검토 대상에선 제외했다. 최근 자잿값 급등 추이를 반영해 표준형 건축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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