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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호 종료 아동 홀로서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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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호 종료 아동 홀로서기 지원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0.2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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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실손 보험 가입 지원 등
대방동 소재 동작구형 청년주택 내부.[동작구제공]
대방동 소재 동작구형 청년주택 내부.[동작구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만 18세가 되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 첫걸음을 내딛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과 사회일원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구 자체적으로 실손보험료 지원,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 동작구형 청년주택 우선 공급 등 자립 기반 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해와 질병 등의 보장내용이 포함된 실손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3년간 월 30만원)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사회첫걸음 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구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시 물량의 5% 이내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동작신협과 ‘맞춤형 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 협약’을 맺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융자하고 5년 거치로 상환이 가능토록해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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