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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기견에 물린 시민에 치료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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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기견에 물린 시민에 치료비 지원한다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1.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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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새 조례, 길 고양이 공동급식소 등 근거 조항도 담아
지난 5월 남양주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남양주소방서 제공]
지난 5월 남양주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남양주소방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유기 동물에 물리는 등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치료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김영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 및 유기 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이 최근 의결된 데 따른 조치로 조례는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유기 동물에 의해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해를 입으면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 사망하면 장제비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는 이밖에도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해 방사하고 공동급식소를 설치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앞서 시에서는 지난 5월 길을 가던 60대 여성이 유기된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견주로 지목된 인근 개 농장 주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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