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지난 22일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우희동)에서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처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동 조례가 2009년도에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위법한 조례로 대법원 판례 및 행안부 권고로 폐지된 ‘남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와는 다르게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미포함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언론사의 우려와는 다르게 의정회는 예산의 지원없이 전임 의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소통의 공간으로 시정 발전 및 의정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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