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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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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어설까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1.2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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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7조원 전망…다주택자 세부담↑
정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 우려 과장됐다"
신고·납부기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가운데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해, 홈택스에서 이날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000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이며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 8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만명을 넘어서며 '종부세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일각의 '종부세 폭탄' 우려와 관련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올해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으며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승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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