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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70회 2차 정례회 24일 개회…구정질문‧내년 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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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70회 2차 정례회 24일 개회…구정질문‧내년 예산 등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11.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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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7일간…예결특위 구성
최윤남 노원구의장이 최근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노원구의회 제공]
최윤남 노원구의장이 최근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제270회 2차 정례회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4일 1차 본회의을 시작으로,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상임위별 2022년도 집행부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과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어 10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등 46건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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