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남동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상태바
인천 남동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1.23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동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남동구의회 제공]
남동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구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2월 20일까지 모두 29일간의 일정이다.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임애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신속하게 안착되도록 의회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강화된 의회의 권한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진정한 지방분권 초석 다지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용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구는 현재 구 보건소와 간석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 서창동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남촌도림동과 논현고잔동 권역을 위해 향후 보건지소를 신설,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성민 의원, 부위원장에 강경숙 의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종합 심사한다. 

의회운영위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주민권리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후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두 번째 실시되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오는 29일 구월3동, 간석3동, 만수5동, 논현2동 현장에서 이뤄진다.

12월 2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투자에 집중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