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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촌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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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촌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22.0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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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 등 대상
남해군청사 전경. [남해군 제공]
남해군청사 전경.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해 지역별, 측량 종목별, 면적별, 공시지가별로 고시한다.

군은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 건립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 등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시에는 감면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문(지방자체단체장), 국가유공자(유쪽 또눈 가족)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김기현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계적 부담 경감과 국가유공자, 중중장애인 및 지역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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