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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맞춤형 생계급여자 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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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맞춤형 생계급여자 자격관리 강화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16.03.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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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맞춤형 생계급여자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 분 총 1742건에 대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갱신된 지방세 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공적자료에 대한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 적절한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 부모 가족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대상자다.
 올해는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이자 및 배당 소득과 고용부 일용근로소득도 조사 자료로 반영되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을 원단위로 자료 입수해 반영하는 등 조사를 강화했다.
 또 이번 확인조사 대상자 확정을 위해 지난달 사전작업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531건, 행안부 주민세대원정보 1106건, 초·중·고 교육비 가구정비 800건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7일부터 급여·자격 변경자 처분 대상자 가구에 서면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생계급여 등 급여 확인 및 반영을 통해 3월분 급여 확정을 진행한다.
 급여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변동 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 오는 5월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자격변동 처리를 최종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까지 단주기 확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자격변동가구의 이의신청 및 소명처리하고 이번 확인조사에서도 자격 탈락자 및 급여 감소자에 대해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희망복지과 관계자는 “지원 가능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과의 서비스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고 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 전액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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