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윤영훈, 황성현…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자문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최근 김대진, 윤영훈, 황성현 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4월부터 2년 동안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안을 자문하게 된다.
박삼례 의장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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