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최근 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3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에 노원구의회는 지난 2월 말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3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 임용했다.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됐으며 법률자문·법무행정·공공행정 등 실무경력을 갖췄다.
이들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등을 담당한다.
최윤남 의장은 이날 “오늘 임용은 30년 만에 이루어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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