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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성곽 파손 불구 관리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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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성곽 파손 불구 관리 '뒷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5.16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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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감사
토지 지목도 실제 이용현황과 달라
경기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지난 1월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여장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남한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보수·정비를 하는데 지난 3년간 여장 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액이 6억6000만 원으로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한 16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재까지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확인 결과 토지대장 상 지목은 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등 행궁 등 4개소 5만4149㎡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도는 이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34필지/1만4704㎡)에 대해 전, 임야에서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16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도는 이밖에 문화재 수리(감리)보고서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공공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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