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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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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3.1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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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 가계소득 증대로 복지비 부담 줄이는 효과까지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 참여로 불법현수막 제거·방지의 효과를 높이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까지 노리는 일거다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도시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불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구에 거주하는 장기미취업 중·장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구 수입의 증대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의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인력이 부족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 참여대상을 공개모집하고 4월에 사업시행을 할 예정이며 한사람에게 하루에 최대 1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성북구민이 대상이며 장기 미취업 중장년층을 우선 선발한다.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와 신청접수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건설관리과 광고물팀(☎02-2241-2965)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제출하면 된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기에 도시미관 관리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일자리까지 마련 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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