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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월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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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월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3.1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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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수거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까지 벌 수 있어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4월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현수막 정비 1건당 1,000원 ~ 2,000원(1인/ 1일 최대 10만원, 1인/ 월 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 밤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하다. 신체가 건강한 중‧장년층을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과 옥외광고물협회 강동지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동관 1층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6일(수)까지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오는 22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이수해야하며, 불법 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디자인과(☏02-3425-6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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