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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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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3.1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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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만원, 월 최대 300만원 보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공직선거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 등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나섰다.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휴대폰 등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주민을 우선해 동별 2~3명 내외로 참여자를 선발한다. 총 선발인원은 40명 내외다. 이달 중 모집을 완료해 단속원을 위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단속원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오면 1인당 1일 10만원 이내에서 장당 1~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월 최대 3백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사업은 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역시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무원의 단속이 어려운 시간에도 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현수막은 주로 도로변이나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되는 만큼 작업 중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2199-77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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