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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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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3.1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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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불법현수막 수거 참여자 모집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난 11월 말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주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자 모집은 17일부터 22일까지, 동별 2명 이내로 총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만 20세 이상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동별 유관단체 회원, 만 50세 전·후 가장 근접한 연령인 자 순으로 사업참여자를 선정한다. 단,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자는 불법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보상금은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불법 전단지나 벽보에 대한 정비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현수막 단속이 강화되자 광고주들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전단지나 벽보 부착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자활근로자를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2627-158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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