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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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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3.18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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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조세형평 등을 이루기 위해 내달 29일까지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299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법임대 등 감면조건위반 땐 세금을 추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은 414건의 지식산업센터와 연구소·벤처기업(400건), 사회복지분야시설(313건), 학교·종교단체(172건) 등이다.
 이들 기업과 시설·단체, 개인 등이 최근 3년간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34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기간 성남시 부동산 취득세 총 신고액 1조3300억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 등의 감면은 산업육성, 보육·노인복지 시설운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2~5년간 세금유예기간 내 고유목적 사업대로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시는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몰려있는 중원지역 지식산업센터, 판교지역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입주한 기업체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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