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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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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3.2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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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0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이달과 내달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는 간판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간판’,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구는 우선 내달 8일까지 ‘주인 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자 등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철거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간판의 폐업, 소유자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내달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정비 대상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철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이같은 안내기간을 거친 뒤 5월 2일부터 4일까지 철거물량,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축주 동의를 얻어 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아울러 전봇대,신호등 등 도로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작업을 시행하면서 오는 12월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현수막.벽보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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