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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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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11.0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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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안 등 처리
구로구의회 313회 임시회. [구로구의회 제공]
구로구의회 313회 임시회. [구로구의회 제공]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8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 중 김영곤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태원참사를 애도하며 참사대응과정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이번 2023년 주요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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