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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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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촉구”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1.16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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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112곳 중 77곳은 아직 대안사업 마련 안돼
해제지역, 노후·불량정도 심각…안전관리대책 미흡
강동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강동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더불어민주당, 성북 3)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정책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뉴타운·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강동길 의원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77곳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많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며 “안전전담반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112곳이며, 이중 35곳은 대안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77곳은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제지역은 오랜 기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곧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통상적인 수준의 개발이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제지역은 노후·불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나 노후주거지 대상 각종 안전관리대책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붕괴위험과 관련해서는 공공에 의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범죄예방 및 치안과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빈집 및 주기적인 순찰 등이 필요하다.

강동길 의원은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대안사업 없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 해제지역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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