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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25회 제2차 정례회…추가경정예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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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25회 제2차 정례회…추가경정예산 처리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1.2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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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및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동작구의회 제공]
[동작구의회 제공]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최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영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분발언에서 구가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성철 의원(흑석·사당1·2동)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김은하 의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 의원)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유나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성철 의원)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 의원)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등 11건이 원안가결됐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림 의원) 등 2건은 수정가결 처리됐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처리한 뒤 내달 22일 폐회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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