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직접 골목길과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 수거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달 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방안이다.‘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관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부착돼 있는 현수막을 수거하고 유형에 따라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금액은 1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1인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구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0명을 수거보상원으로 선정해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단속원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지역은 소속 동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현수막 철거는 담당 공무원(정비책임자) 입회 후 진행한다.
이들은 구청 정비반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과 공휴일, 야간 시간대 집중 정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구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은 “주민 참여형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로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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