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중개인등의 책무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정책 수립과 임차인 보호사업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은평구에서만 2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주로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년층이 피해대상이 된 만큼 지역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서 문제됐던 중개인의 전세사기 가담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및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선택을 하는 추가피해까지 발생해 임차인의 심리상담 및 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전세분쟁의 사전적 예방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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