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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분양홍보 불법현수막 기승...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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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분양홍보 불법현수막 기승...대책 시급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6.04.25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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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 시내 곳곳에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서산진입로 국도변과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A사의 경우 5건에 과태료 2225만원 부과했으나 그중 1건 400만원만 납부하고 4건 1825만원은 아직 미납된 상태다.


 B사 또한 같은 유형의 불법현수막을 달았다가 총 8건 중 1건 1600만원의 과태료는 납부했으나 2건 800만원은 미납된 상태며 다른 2건 1000만원은 청문 진행 중에 있다.


 C사도 총 8건 중 6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납된 상태며 2건 1000만원은 청문 진행 중에 있다. D사 역시 1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로 형사고발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현수막게시는 광고 업주들이 저렴한 비용에 높은 효과를 올리기 위해 수단으로 무질서하게 설치, 신도시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 할 뿐만 아니라 수목 생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이 전담하고 있는 상태며 강제 철거비용도 차량유지비(임차료), 연료비 등을 합하면 년간 70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현수막을 수거해 매립하는 환경피해 부담금까지 합산 할 경우 수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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