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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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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 경북/ 신미정기자
  • 승인 2015.08.1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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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군)은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경북도의회 주최로 열린 독도수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독도 단일권역 개념 정립과 함께‘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독도수호 정책토론회에서는 호사카 유지교수(세종대)가 주제 발표를 했고 남진복 의원(울릉)을 비롯한 각계의 독도관련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독도 수호를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독도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해야 하고 각종 조례를 입법할 때도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울릉도· 독도 관광지 관리 조례’ 등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묶는다든지 법제화 이 밖에 경우에도 ‘울릉도·독도 문화 대전’처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념화하여 명명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남 의원은 우리 국토의 일부로써 다른 권역과 균형발전을 위해 울릉도·독도 권역의 특성화 발전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울릉도· 독도 권역은 경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와 독도, 그 인근 해역으로 정의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남진복 의원은 현재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아름다운 독도 세계알리기 사업’ 등 독도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및 각종 지원책 마련을 통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독도수호 정책토론회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위한 경북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중앙부처는 외교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입장이 수시로 변화할 여지가 많은데 비해, 경북도는 독도를 직접 관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독도 정책을 수립실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독도수호 정책토론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북 관할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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