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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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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4.28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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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홈페이지 또는 구, 동 방문 열람 가능
-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문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가격을 29일 공시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수는 1만 3437호며, 공동주택수는 5만 1098호다.

 구는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729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뒤 그 표준주택가격과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나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특성이나 인근 주택과의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 내 ‘부동산가격민원’ 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당해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7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하며,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방법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정보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6월24일~29일) 가능하며 서면 제출의견은 6월 24일까지 개별 회신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1과(☎2199-6880)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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