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시내 곳곳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수거보상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일 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공무원 및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중을 비롯한 주말까지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한해 174건에 6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반복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난무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현장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철거로 불법현수막을 이용한 분양업체의 홍보 기대치를 줄이기 위한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정비와 함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홍보효과가 높다는 얄팍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시미관 보존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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