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주관으로 시·군 및 충북옥외광고물협회 4개반 3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간 교차점검 방법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과 거리의 가로수 및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입간판, 도로변 미고정 불법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문홍열 도 건축문화과장은 “공휴일과 같이 단속에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함께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광고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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