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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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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4.02.1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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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수출보증·환 변동보험 등 지원 경남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중소기업 수출보험료’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지원사업은 우수 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진주시 관내 사업장이 있는 수출업체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기준은 업체당 100만 원 이내로 단기수출보험, 수출 신용보증(선적 후), 수출보증보험, 환 변동보험, 농산물패키지보험 등의 수출보험상품을 자금소진(2000만 원)시 까지 지원한다. 수출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 심사를 받아 지원 받게 되며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방문, 팩스, E-매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향후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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