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산단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충남도, 논산 동산리·죽본리 일원 580필지 87만177㎡...기존보다 1만8천㎡↑
2023-12-28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충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2026년 1월 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도는 누리집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동산리·죽본리 일원으로, 설계 변경을 반영해 기존보다 1만8천㎡ 늘어난 580필지 87만177㎡다.
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당초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하지 않는 등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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