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확대

2024-01-04     군포/ 이재후기자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 (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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