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철도지하화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2024-01-11     군포/ 이재후기자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11일 최근 철도지하화특별법 국회 분회의 통과와 관련 군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은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되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 시장은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 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며 "군포를 네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