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

2024-02-06     이일영기자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을 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