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2024-02-22     청주/ 양철기기자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또한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약 통장 가입은 필수 조건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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