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2014 의협, 원격의료·민영화 등 정부 의료정책 반발···'대정부 투쟁계획 구체화' 복지부, 집단휴진 결정 관련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제26조' 등 위반 혐의 조사 요청 2021년 10월 대한의사협회·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집단휴진 형사소송서 '무죄' 판결 2020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반대 '대규모 집단휴진' 돌입 정세균 총리 "집단휴진으로 코로나19와 수마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 전가" 지적 8월 26~28일 사흘간 2차 집단 휴진···9월 4일 정부 여당·의료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 2024년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 사직서 제출···정부, 2월 29일까지 복귀시 정상 참작 인정 2월 28일 복지부, 전공의 대표자 등 집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사법 절차 위한 준비 마친 것' 한덕수 총리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복귀 강력 촉구

2024-03-02     김주현기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3월 2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지난 2014년 3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집단휴진' '파업'이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입구 모습. [연합뉴스] 

● 의협, 2014년 3월 10일 휴진 → 3월 24~29일 전면파업···朴 정부 '법 위반···엄중대응'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 3월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뒤 3월는 24~29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이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며 의협에 대한 제재준비를 하는 등 단계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2014년 3월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어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뒤 3월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때에는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시키기로 결정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지난 37년간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하는 전체 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협과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의협이 이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3월 3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3얼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며 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의협은 3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중 76.7%(3만7472명)가 집단행동(휴진)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에는 등록 의사 9만여 명 중 절반가량인 4만8861명이 참여했다.

2014년 3월 10일 휴진한 병원. [연합뉴스] 

한편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진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형사소송이 최종 '무죄'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제40대 집행부 상근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11월 2일까지 검찰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주요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을 하루 앞둔 2020년 8월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각 지역으로 보낼 종이 손피켓을 봉투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 2020년 의협, 코로나 속 의료정책 추진 반대···'집단휴진' 사태 보름만에 종식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2020년 8월 14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번 집단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하고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참여한다. 임상강사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선배 의사인 전임의 일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다. 이미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벌이며 단체행동의 포문을 열었고 의협이 가세하며 화력을 키우고 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8월 13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 밀집 빌딩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단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에 당장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또한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주요 대학병원 등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한병원협회 등에 연장 진료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이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저녁 10시까지 연장 진료를 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년 8월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2020년 8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는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코로나19와 수마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만 드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02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 따라 의료계에 단체행동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공감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약속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2020년 9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8월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짓고 바로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9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9월 3일 밤까지 전공의들은 한정애 의장실을 찾아 완전 철회 등을 합의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때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새벽에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1,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 표한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진행돼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며 “비록 정책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뒤 원점 재논의와 중단 뒤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장은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체결식에 참석해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2024년 2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사직 잇따라···한 총리 "전공의 2월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 묻지 않을 것"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이 2024년 2월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월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이다.

2월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2024년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에 전공의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월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27일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나흘째 이어지는 23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대형모니터에 '정상 진료 차질'이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2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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