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시범사업지 선정

3~12월 다가구‧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결 추진 구민에 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지원‧소음측정기 즉시 대여 비공동주택의 제도적 지원 마련…갈등해결 주민체감도 향상 기대

2024-03-14     임형찬기자
중구 청사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환경부의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에서 서울 자치구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이웃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방문 상담 후 현장에서 소음 측정도 해 준다.

다만 그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그간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구는 이번 시범 사업지 선정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가 이번에 환경부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는 ‘갈등소통방’이 한몫했다. 이웃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구의 ‘갈등소통방’은 지난 1년간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해 이웃 갈등 60여 건을 접수해 상담과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구는 그간 쌓은 갈등 조정 노하우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갈등 중재 방법도 알려 준다. 관리주체가 없다면 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갈등 조정을 진행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제 중구에서는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어디에 살든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웃 간 갈등이 커져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버겁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중구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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