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지원

지난해까지 청년층 대상…올해부터 전 연령 확대 이달부터 최대 30만 원 범위 지원 신청 접수

2024-03-19     임형찬기자
중구 청사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중구 거주민이다.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거나 연소득이 청년(19세~39세)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주민에게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보증료의 전부(청년, 신혼부부)또는 일부(청년 외는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정부24’홈페이지 또는 구청 주택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