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2024-03-20     박창복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기존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세·반전세·월세 계약 모두 포함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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